2020년 기준 주택담보대출 LTV·DTI 상한 규제변천사
이번 행정부에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5개의 부동산 대책만 나왔다.
67차례나 쏟아졌지만 부동산 시장은 잠시 흔들렸을 뿐이었다
재산세 인상, 양도세 인상, 취득세 인상, 임대사업자 갭투자 방지대책 등 규제의 폐업 정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30만호 공급정책 수도권의 교통망 확충으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번에는 쏟아진 정책 중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내용만 요약해보았습니다
결국 현재 목표 영역 내의 9억 미만, 50, 30 이상이며 주택담보대출은 15억 이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거나합산 소득이 6천만원 미만이고 비주택 사람이 주택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60주택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2017년 6월 첫 번째 부동산 법안부터 주택담보대출 비율 조정 대상 지역의 및 채무상환 비율 규제 비율 및 고가 주택 2018년 9월 강화 2018년 9월 주택를 통해 대출주택대출규제주택13인의 강화 주택 2주택규제주택 이상 가구 비주거용 지역 주택담보대출 주택 매입 시 일시적 2주택 조정 대상 지역 양도세 면제 임시 2주택 조정 대상 지역의 양도세 면제 신규 강화된 원금상환율 추가 도입으로 대출 상환능력 검증 강화 대출기준 최초구매자 1만원 이하 최초구매자 7만원 이하의 경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반소비자는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규제 비율을 최대 70까지 유지합니다
최종 사용자를 위해 10지원합니다
내 1주택 세대의 주택담보대출에서의 실제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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